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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100세 보장' 없애고 단독상품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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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의료보험 개선책' 발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 광고에 종종 등장했던 '100세 보장'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특약으로 묶였던 실손의료보험이 단독상품으로도 판매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난 4월 현재 2522만명에 달하고 연간 수입보험료도 3조300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인지도나 가입률이 높다"면서 "하지만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와 갱신 주기 단축이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으로 묶인 탓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실손의료보험료은 1만~1만5000원 수준이지만 통합보험료는 최대 1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 재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갱신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될 경우 가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의료환경 변화와 위험률 변동을 보험료에 제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보험료 과다 인상 가능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보험료 변동폭이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해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보장내용도 최대 15년마다 바꾸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100세까지 동일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폭이 커 고령층은 계약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고령자 의료이용현황 등을 연구해 고령 의료비 보장상품 개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청구된 의료비의 심사 체계 마련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비급여 진료 뿐 아니라 의료비 확인도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활용하는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도 통일해 보험금 지급 소요일을 앞당기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최대 20%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넓히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면서 "병원이나 약국 이용이 적은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민영의료보험협의회 신설,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 절판마케팅 방지 등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규정개정 및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상품 출시는 내년 4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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