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개정..다음주 공청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실손의료보험은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실손 의료보험의 갱신 주기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바뀐다.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는 현행 25%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손질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공청회는 다음주 중 열린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자기부담금은 건강보험 지급분을 뺀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이후 팔린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10%다. 앞으로 팔리는 상품은 이를 2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금융위는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상품의 갱신 주기는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급격히 비싸지는 부담을 덜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위험률(보험금이 나갈 확률)이 오르는 폭을 매년 최고 25%로 못박은 한도는 더 옥죈다. 위험률은 보험료 책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10% 안팎의 한도로 줄이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3년에 걸친 위험률 인상 한도는 최고 1.95배에서 1.33배로 낮아진다. 이론상으로 100% 가까이 뛸 수 있는 보험료 최고 인상 폭이 33%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일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파는 실손의료보험의 설계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