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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융회사 '대주주적격심사'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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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민주화 추진의원 모임' 1호 법안
- 금융회사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 골자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발의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경제민주화를 두고 여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의원)과 동격인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대표 김현미 의원)이 30일 1호 법안으로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조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발의했다.


김기식·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 금융 사업의 건정성과 대주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제출한 법률에 따르면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이 빠졌다"며 "이는 해당 업체에 로비에 굴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차이 방지를 위해 법률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투자 회사 및 종금사,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주주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는 통일된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 이번 법 제정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 그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도 '금산분리'와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 내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는 정기 국회에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법안에는 김현미·은수미·홍종학·이인영 송호창을 비롯한 29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번 법률이 도입되면,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규제가 없는 보험업에도 대주주 적격심사가 적용되면 한화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회사에 수억원의 손실을 떠안긴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화 김승연 회장은 이로 인해 대한생명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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