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의정부 금의지구 전체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그대로 존치되거나, 주민의견을 거쳐 새로운 정비 사업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101만120㎡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전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제 대상지역은 ▲금의1구역(16만1964㎡) ▲금의2구역(20만6307㎡) ▲금의3구역(15만9872㎡) ▲금의4구역(12만6794㎡) ▲금의5구역(16만1173㎡) ▲금의6구역(8만273㎡) 등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구해제와 더불어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토지 등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의정부 금의지구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금의 3,4,5,6)에서 평균 34.37%가 사업을 반대한 곳"이며 "또한 지난 7월 30일 금의 2구역 주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금의 1구역만으로는 지구지정 최소면적인 30만㎡를 충족하지 못해 금의지구 전체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경기도 뉴타운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환동의 양식은 도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했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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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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