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행정안전부는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하고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징수유예한다.
태풍으로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준다.
또 주택파손,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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