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인수 의사 묻는 '계약포스팅제' 도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운전자도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29일 사고가 많아 보험가입이 거절된 건에 대해 보험사들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공개입찰방식의 '계약포스팅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사고율이 높아 특정 보험사가 보험 인수를 거절할 경우 15% 비싼 가격에 전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위험부담을 떠안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계약포스팅시스템'에 게시해 공동인수 전 보험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이 거절된 건이 시스템에 접수되면 보험사들이 인수의향을 타진해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라면서 "할증률이 15%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기존 보다는 낮은 가격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일반 자동차 보험 가입과 15% 할증을 요하는 공동인수 사이의 중간단계인 셈이다.
금감원은 보험 인수가 거절된 소비자들이 계약포스팅제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2억7000만원(대당 평균 6만5000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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