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기업 등 이해관계자 폭넓은 의견 들어…절차투명성·공정성 높여, 가벼운 사항은 부서장 전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하도급계약 관련규정 등 국민생활 및 업계 이해관계와 밀접한 제도개선 및 내부규정 제·개정 땐 반드시 예고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를 바꿀 땐 주요 내용을 공단홈페이지에 실어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내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고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론 ▲국민생활 및 외부이해관계와 밀접한 공사 ▲용역관리규정 ▲하도급계약관련 규정 등 10여 규정 제·개정 땐 취지, 신·구조문 대비표, 의견제출부서, 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올린다.
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내규사전예고제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절차가 민주적으로 되고 불공정·불합리한 내규를 막을 수 있어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경영투명성, 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령 및 다른 내규의 제·개정에 따른 명칭이나 인용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단
순한 집행을 위한 가벼운 사항은 담당부서장 전결로 처리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내규개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규개선사항 권고제도를 들여와 내규체계를 관리함으로써 내규 규범력 및 적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