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환경부 역공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환경부의 팔당호 녹조발생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조류확산 초기진압을 위한 댐 방류량 조정 협의체 구성과 조류제거물질인 황토 살포시기를 조류대발생에서 조류주의보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류 검사주기를 평상시 주1회에서 주2회, 주의보 발령 시 주 2회에서 매일로 늘려 모니터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류 검사항목에 '독성'을 추가해 상수원 조류관리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도는 현행 녹조대책이 팔당호 녹조문제 해결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새로운 조류관리체계를 마련, 환경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초 조류주의보 발령에 따라 팔당호에 조류방지막 350m를 설치했고, 황토 2.7t을 긴급 살포 하는 등 조류저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팔당호 조류주의보는 지난 24일 전면 해제됐다.
한편, 환경부와 경기도는 최근 환경정책 등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오수 팔당호 무단방류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국비 지원을 해마다 요청했는데, 매년 거부해놓고 이제와서 무단방류만 문제 삼는다며 볼멘소리다.
그런가하면 환경부는 지난 13년 동안 지원해오던 팔당수질관리 인력 21명에 대한 인건비 13억 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최근 통보,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