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 등기형 이메일인 '#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2일부터 세계 최초 공인전자주소(#메일)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메일은 @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업과 개인은 #메일로 각종 계약서, 통지서 등을 발송할 수 있고 개인은 보험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메일 계정에 보관할 수도 있다.
지경부는 우선 #메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일반 개인과 법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 인력 5인, 자본금 10억 또는 20억원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메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10월부터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을 거쳐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 개인의 #메일 등록은 무료다. 법인은 등록 시 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인과 법인 모두 #메일 수신은 무료지만 송신은 수수료를 부담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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