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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 삼성·애플 소송 졸속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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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 삼성·애플 소송 졸속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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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애플 소송을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업계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평결문에는 루시 고 판사가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 세 종류의 스마트폰이 등장했다.


해당 제품은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S-i9000, 갤럭시S2-i9100이다. 배심원단은 3개 제품이 특허 침해 모델이라고 표시했지만 갤럭시 에이스와 갤럭시S2의 손해배상금액을 '0'으로 처리했다. 갤럭시S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으로 4000만달러를 적었다가 다시 '0'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일부 외신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마치 연습장에 낙서를 하듯 아무렇게나 적어놨고 몇몇 문항들은 다시 고쳐 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배심원들이 '동전 던지기'를 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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