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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삼성, 통신특허 관해 고소할 수 없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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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 "삼성, 통신특허 관해 고소할 수 없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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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의 평결을 낸 배심원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한 삼성의 3G 무선통신 기술은 인텔과의 라이센스 협약이 선행됐기 때문에 특허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전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 가운데 마누엘 일라간은 26일(현지시간) IT전문 매체 '씨넷'과의 인터뷰에서 "재판 과정에서 애플은 자신들이 사용한 칩에 대해 삼성·인텔과의 라이센스 협상에 대해 지적했다. 이 협상을 통해 삼성이 인텔에게서 칩셋을 사간 어느 회사에게도 고소할 수 없는 방침을 애플이 설명했고, 이는 신뢰할만 했다"고 말했다.


일라간은 인터뷰에서 평의 첫 번째 날이 끝날 때까지 배심원들의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고, 평결에 도달하기까지 열띤 논쟁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바운스 백'과 '핀치투 줌'에 대해 삼성이 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배심원들간에 침해했다는 의견이 7명, 반대의견 2명으로 나뉘기도 했다.


일라간은 700여개의 특허침해 쟁점들을 21시간만에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강력히 부정했다. 그는 "우리는 성급하지 않았다"며 "옳은 일을 하고 싶었고, 어떤 증거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배심원들은 이 일에 철저하게 임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이 애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홈어드밴티지'가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애플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판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정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해당 재판의 결과가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묻자 그는 "삼성이 휴대폰을 팔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일이라는 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일라간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 일을 극복하고 그들만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며 "휴대폰을 디자인하는 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 사건은 삼성 휴대폰에 대한 외형 때문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노키아와 블랙베리는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고 여전히 폰을 팔고 있다. 여러가지 대안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라간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스텐포드 텔레콤에서 6년간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인텔에서 8년 동안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로 일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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