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435개 업체, 1만1917대 버스를 대상으로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관계자는 27일 "전세버스 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세워 시군 및 경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며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앞바퀴 '튜브리스'를 중점 점검한다. 반면 교통관리공단은 차체와 관련된 것을 중점 조사한다. 전조등과 상향등, 비상등, 소화기, 비상망치, 회전의자, 가스통 달고 다니는 것 등이 공단의 점검 대상이다.
시군은 행정처분을 위해 합동조사에 나서며, 경찰청은 버스 등이 도주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지난 3월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등록된 467개 전세버스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8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적발 분야를 보면 ▲자동차관리 분야 294건(76.3%) ▲운전자관리 분야 73건(18.9%) 등이었다. 또 세부적으로는 ▲소화기 불량(24,2%) ▲자동차 내외부 미표시(14.5%) ▲직무교육 및 적성정밀검사 미필(12.4%) ▲운행기록계 불량(8.3%) ▲등화장치 불량(7.2%) 순이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법행위 중 158건(41%)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임의로 차량구조를 변경한 2건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징금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