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빨리 결론 내리는데 급급..평결 번복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 대한 평결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미국 배심원들이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00여개 쟁점에 대해 불과 22시간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중요 사안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씨넷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배심원들은 판결문서 형식을 채울 때 유의사항을 듣지 않는 등 빨리 결론을 내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인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통신 특허 등을 들여다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시한 채 주말 요트 여행을 계획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단적인 예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의 단말기에도 배상금을 부과해 담당 판사에게 오류를 지적 받았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도 "배심원 유의사항을 듣지도 않고 9인의 배심원이 판결문 형식을 쓰는 것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라며 졸속 평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평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가 오류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배심원 평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들의 평결이 뒤집힌 사례도 있다. 이달 초 미국에서 벌어진 림(RIM)과 엠포메이션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림이 1억472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판사는 이를 뒤집고 림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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