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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삼성전자, 애플 쇼크에 급락..증권가 "단기 악재일 것"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0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삼성전자가 애플 소송으로 인한 쇼크에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7일 오전 9시8분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9만원(7.06%) 떨어진 118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패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은 물론, 앞으로 미국 시장내 스마트폰 판매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9명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5건을 고의로 침해됐다고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0억5185만달러(약 1.2조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강정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 심리 악화로 단기 주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에 대한 충당금 계상과 미국지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금지 결정여부와 이에 따른 스마트폰 점유율 하락 등이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인한 주가조정과 기간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애플의 일방적 승리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판사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국 소송 결과가 비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배심원 평결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 소송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돌이 신영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평결 후 한 달 내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적다"며 "삼성전자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배심원 없이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반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주가는 단기 약세 후 불확실성 요인 제거로 인해 추가 상승할 것"이라면서 "과거 담합과 같은 법률 심사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간에 비정상적 충격은 있었어도 금액이 큰 경우일지라도 주가에 큰 충격을 오래 준적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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