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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특허 대상 아냐" 미 평결 비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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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디자인은 패션이자 트렌드...'개방적 혁신' 필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유진 기자]애플이 미국 안방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전 완승을 거둔 가운데 '디자인은 특허 대상이 아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디자인 특허를 유독 미국에서만 인정한 것은 '자국 이익주의'에서 비롯한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소셜미디어 전문 칼럼니스트 하이든 쇼네시의 기고문을 인용해 "디자인은 패션이며 트렌드일 뿐"이라며 이번 평결을 애플의 과도한 특허 공세로 치부했다.

하이든 쇼네시는 '애플ㆍ삼성 평결이 큰 실수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디자인 문제로 10억달러 이상을 부담하라는 평결에 놀랐다"며 "디자인은 패션이며 시즌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 지적재산권"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디자인도 패션처럼 모방과 변형을 통해 발전하는 만큼 이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모방과 변형을 통한 '개방적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일군 사례도 소개했다. 벨기에 출신의 유명한 쇼콜라티에인 피에르 마르코리니가 얼그레이티를 입힌 초콜릿을 개발한 것이나 독일 아우디가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디자인적 요소를 변형해 성공한 것이다.

영국 가디언도 디자인 특허는 애플의 고유 재산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댄 길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아이폰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갈했다. 길머 교수가 말한 '선행 디자인'은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기 반년 전 삼성이 전시회에서 공개한 'F700'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애플이 완승한 것은 "홈 코트(home court, 현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이점이 드러난 극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결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산호세 머큐리 뉴스는 "특허 제도가 붕괴됐다"며 "이번 평결 이후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폰 개발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도 '애플세(Apple tax)'를 지적하며 "결국 대가는 소비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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