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다음 주중 사법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뇌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박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한 건 한 차례에 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번번히 소환에 불응하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구하자 자진출석해 10시간 가량 조사에 응한 뒤 돌아갔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드러난 혐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기소)로부터 받은 3000만원 등 8000만원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철회하며 사실상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62·구속기소), 임건우 전 보해양조 대표(65·구속기소) 등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임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은 물론, 오문철 전 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목적지로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한 돈이 모두 4억원이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부회장이 지난해 박 원내대표의 보좌관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 내지 추가 소환 통보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처리방향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다음주 중에나 정리하는 시간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는 대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함께 정할 예정이다. 정치적인 부담을 고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돼 이미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과 정 의원의 3억원 불법정치자금 혐의 확인을 위해 최근 권오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흘러든 자금이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대선자금에 쓰였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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