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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앞둔 이상득 혐의인정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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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0)이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째 눈치만 보고 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재판 과정을 저울질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의원 측은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느냐"는 질문에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통상 형사 피고인들이 첫 준비기일에서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밟히는 것과 달리 이 전 의원 측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한 것은 공범으로 지목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이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7대 대선 진적인 2007년 10월 정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은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경영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불법자금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조만간 정 의원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는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계좌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정 의원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뒤라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가진 뒤 9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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