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법원 판결 들은 삼성직원들..'걱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美법원 판결 들은 삼성직원들..'걱정'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의 특허 5건을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대규모 배상 평결을 받았지만 휴일인 관계로 2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는 한산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1층 현관 로비.
AD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김민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배하자 이를 들은 삼성 직원들은 대부분 걱정 또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애플에게 너무 편파적인 평결을 했다고 평가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본사 근처에서 만난 삼성전자 A과장은 "예상을 벗어난 당황스런 결과가 나왔다"며 "너무 일방적인 평결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의 또 다른 사원 B씨는 "현지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 판결이 이어질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봐 보너스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다른 삼성 계열사 직원들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삼성물산에 근무하는 직원 C씨는 "이번 판결의 결과로 회사의 위상이 떨어져 해외 바이어들 만날때 불리한 분위기가 조성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24일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아이패드의 특허 5건을 침해했으며 애플에 총 10억5185만달러(1조193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소비자와 시장에 불이익을 끼쳐 글로벌 IT업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애플이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상용특허 다수도 애플 제품이 출시되기 전 이미 선행기술들이 존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향후 모든 법적조치를 다할 것임을 밝혀 항소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김민영 기자 argu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