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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짝퉁 루이뷔통 2700여개 판매...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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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짝퉁 루이뷔통 가방 2700여개를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24일 가짜 명품 가방을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77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상표권 침해 기간과 규모를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조씨는 같은 종류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위조 루이뷔통 가방 6291개를 1억8300여만원에 사들인 후 서울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118회에 걸쳐 2771개를 팔아 1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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