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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남양주시 '진실 공방'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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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가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적발 사실을 발표한 데 대해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환경부는 발표 직후 화도하수처리장 하수 방류 특별감사에 들어가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3일부터 남양주시 특별 감사를 시작했다. 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내역과 집행여부와 무단방류 사유, 월류(By-pass)관 설치 시기와 무단방류 인지 여부 등에 대해 31일까지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남양주시가 폭우로 빗물이 넘칠 때 쓰는 월류관을 이용해 화도하수처리용량을 넘는 오수를 그대로 방출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주시의 팔당호 일대 개발사업에는 모두 제재조치가 떨어졌다.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위법사항 수사에 나선 상태다.

반면 남양주시는 환경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다. 남양주시 최형근 부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이 화도처리장 관거를 확인한 뒤 합의를 거쳐 초과 방류되는 하수에 대해 1개월간 임시 조치를 통해 처리하도록 여유를 줬다"며 "그런데 지난 21일 갑자기 1만톤의 하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방류한 초과 하수도 허용 범위인 2303톤에 불과했다는 반박이다. 또한 하수를 버리기 위해 무단방류구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수량이 증가하면서 하수가 초과 유입돼 비상방류관으로 월류(By-pass)한 것"이라며 "비상방류관은 월류가 가능하도록 이미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남양주시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상방류관은 비가 올 때만 쓰도록 허가돼있는 것인데 남양주시에서는 평상시에도 계속 방류를 해 왔다"며 "7월 31일 특별점검 당시에도 비는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류 초과 하수에 대해서도 "자동유량계 측정 결과 나온 수치로 확인이 끝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남양주 시장은 지난 22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으나 환경부 측에서 고사했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고 할 얘기도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측에 도움을 요청해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함께 유 장관을 만나 '3자대면'을 꾸리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역시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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