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새누리당내 재벌개혁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남경필의원)은 23일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한도와 의결권을 제한하는 금산분리강화방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을 거느리는 에버랜드가 비은행 금융지주사(가칭 삼성금융지주회사)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보험 등 제 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 모임은 또한 보험업종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해 전과가 있는 재벌총수가 대주주자격을 잃게 된다.
남경필ㆍ김세연ㆍ이종훈ㆍ김상민ㆍ이이재 의원 등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이 모임 회원수는 49명으로 새누리당 현역의원 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당론과 별도로 야당 법안보다 더 강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임은 오는 28일 경제계와 전문가 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중간지주사 도입=금산분리 강화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산분리강화의 전 단계로는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도록했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와 비금융사를 소유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비금융사와 연결고리를 차단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15%까지만 허용된 의결권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해 중간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민 의원은 "쉽게 얘기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다"며 "일반회사는 금융회사를 둘 수 없지만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면 삼성금융지주가 생기고 그 아래 다른 기존에 있었던 삼성화재, 캐피탈이 몰아지는 형태"라고 말했다.
◆ 보험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현재 보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공공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모임은 보험업의 경우 대주주 심사의 대상이 한정돼 있고 관련 법에서 대주주의 주기적 심사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의 심사대상을 "최대주주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상의 대주주에게도 대주주요건의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 집단소송제, 사인 행위금지청구권권 도입=경제민주화모임은 경제력남용을 막고자 경제사범 처벌강화와 일감몰아주기규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강화 등 1∼3호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추가로 4호법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손배해상책임 및 이에 대한 일반소송도 가능하지만 소액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어렵다. 이 모임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및 기업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제(3배)를 도입키로 했다. 집단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피해자가 해당 침해행위 금지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인(私人) 침해행위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은 "징벌적 손배제나 집단 소송제,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유독 우리 법체계에서만 소외됐던 제도"라면서 "징벌적 손배제와 집단소송제는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특정 위반행위에 한정할 것인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외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리니언시 혜택축소=경제민주화모임은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가 담합을 주도했거나 최대 수혜를 본 기업에 악용된다고 보고 이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혜택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의 제한정도나 자진신고 시기(조사전 또는 조사착수 후 등)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모임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요건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로 규정해 위법행위가 의도적으로 이뤄진 경우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 산하에는 부설연구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가 50∼80명의 경제학박사로 구성된 연구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있으나 우리는 공정위 내 팀이나 부서형태여서 이를 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모임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관련해 준비한 법안은 10개이며 향후에는 노동, 조세, 유통 등의 방향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K-팝 발전의 한계나 이통사의 가격구조 문제 등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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