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이건희, 제일모직 주주들에 130억 물어줘라"

시계아이콘00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가로막아 손해를 끼친 책임으로 주주들에게 1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구고법 민사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2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제일모직 주주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건희 등의 직접 또는 비서실을 통해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에버랜드 CB는 피고 이건희의 장남 등에게 조세를 회피하며 에버랜드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이건희 등의 주도로 이뤄졌고,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일모직에 CB 인수를 포기토록 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합리적 경영판단 주장에 대해서도 "14억원 CB 인수대금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13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교수 등 주주들은 지난 2006년 4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회장의 형사재판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보는데 시일이 걸려 지난해 2월에야 첫 판단을 내놨다. 1심은 "경영이전을 목적으로 CB를 발행한 뒤 인수 포기를 종용한 것은 배임행위"라며 "이 회장 등은 13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저가발행, 조세포탈 등 편법증여에 나선 혐의로 2008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겨 대법원은 이듬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1100억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편, 당시 삼성특검의 이 회장 등에 대한 수사기록은 뒤늦게 불거진 故이병철 삼성 창업주 차명주식을 둘러싼 상속권 법정 다툼에서도 증거로 채택돼 지난 13일 비공개 열람이 이뤄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