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사기혐의로 구속된 강성훈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형사 단독7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 대해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기회를 주시면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훈은 2006년까지 황모씨, 오모씨 등 3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 지난 3월부터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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