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시·도 겹치는 해역 쓰레기 "정부가 직접 처리"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영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지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2개 시·도에 걸친 해양의 쓰레기나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또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이 3%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해역의 경우 관리가 미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납부자가 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요율과 동일한 3%로 조정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