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최근 발생한 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이용관련 수시공시 전달체계 개편 검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공시문안 등에 대해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시공시 항목에 대해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대신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공시사항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공시정보를 사전에 접수하고, 투자자 혼란을 예방하고자 근거서류 및 시장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해 공시우수법인과 우량기업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공시법인·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 시 면제대상에서 즉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시문안 사전확인절차 면제와 관련해 수시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 검증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시처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 공시처리부서 담당라인으로 제한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 및 감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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