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비 최고 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야간에 활용되지 않는 학교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5면 이상 개방하면 된다. 이 경우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때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0면 이상 개방했을 시에는 최고 800만원의 방범시설(CCTV) 설치비도 지원한다.
학교주차장의 경우 최소 10면을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비 10% 범위 내에서 조경, 건물도장 등 시설환경개선비 지원도 이루어진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주차수입금은 구청이 징수, 건축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사용시간 외 미출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부과 및 견인 조치 등을 한다.
그 동안 구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주차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는 현재까지 3개 소 66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차치경 교통지도과장은 “공용 주차장 1면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건물주와 단체 등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지도과 (☎ 2289-148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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