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가 축소ㆍ조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지정에서 해제된 포승지구 178개 블록 1062만6800㎡에 대한 세분화된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리계획 미확정으로 재산권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열고 평택시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평택시는 178개 블록 1062만 6800㎡에 대해 ▲계획관리지역은 146개 블록 865만989㎡ ▲생산관리지역은 27개 블록 185만 2589㎡ ▲보전관리지역은 5개 블록 12만 3221㎡로 분류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날 산지 및 농지분포 지역 등 블록 연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ㆍ생산관리지역으로 분류를 검토하는 등 평택시 입안사항 중 일부 조정을 요구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지역은 계획적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 심의했다.
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도는 이번 분과위원회 결정으로 지난 5년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포승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지역별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조건부 심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 받아 이르면 9월 초 관리지역 세분화 내용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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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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