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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명표기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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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천안아산역, 창녕함안보 등 지역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지명표기 관례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지명에 대한 명확한 표기원칙과 행정절차가 없어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지명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명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명법은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지명과 관련해 통일된 기준과 표기원칙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이와 관련한 지역 이기주의 및 지자체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명 제정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명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해 신속하게 지명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명법 제정으로 지명 제ㆍ개정을 위해 여론형성이나 시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등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10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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