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허위보고서를 작성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저축은행 감사에서 적발사실을 누락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부산저축은행에 부실이 없었고, 감사관련 특별히 뇌물을 받지는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단지 감사과정을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내릴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7~2008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수백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기준을 초과했음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한 채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앞서 정모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1급)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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