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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넘는 고가주택 사겠다고 난리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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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단독주택 평균치는 87.24%·아파트는 77.87% 그쳐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올 상반기 법원 경매장에 나온 서울지역 물건 중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낙찰가율이 87.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억 이상 고가주택의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에 나온 물건을 용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7.24%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업무시설 79.41%,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77.87%, 연립·다세대 75.71%, 근린시설(상가) 64.34%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높은 낙찰가율을 보였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104.36%의 낙찰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은 올 상반기 40건의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으며 평균 2.7대 1의 입찰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10억~20억원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81.22%로 조사됐다. 5억~10억원 사이의 경매 물건 낙찰가율은 76.33%로 더욱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5억원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74.6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감정가가 낮아질수록 낙찰가율은 동반 하락하며 중소형이 주목받고 있는 아파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달 경매에 나와 화제를 모았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성북동 자택의 경우 1회차 경매에서 감정가(33억1199만원) 대비 106.3%(35억2100만원)의 낙찰가율을 보였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깡통주택이 대거 출몰하는 등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단독주택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만 경매에 나오게 되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의 인기는 거래량에서도 나타난다.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거래량 비중은 늘고 있는 추세다.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 거래량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0.2%, 12.8%였다. 이후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거래량은 꾸준히 늘어 지난 6월 15.82%로 나타난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65.1%로 감소(5.1%)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토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대비 서울이 0.3%, 인천은 2.1%나 하락한 반면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6.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인기를 모으면서 원룸 등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부지 가격이 불황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런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경매 시장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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