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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의원' 다녔단 피부과 원장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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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나경원 피부과’로 유명세를 탄 병원 원장이 정·관계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모 원장(54)을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상반기 평소 알고 지내던 모 기업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정치권에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 “형사사건 수사가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며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김씨를 상대로 실제 청탁에 나선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청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평소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금액의 상당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데다 청탁했던 사안도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말해 실패한 로비에 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로비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김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피부클리닉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자가 연회비 1억원을 내고 피부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예훼손 사건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나 후보가 실제 사용한 금액은 550만원, 연간 이용한도는 30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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