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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제개편안을 이기는 금융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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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에 따른 세테크 전략은 다음과 같다. 예상소득을 점검하고 사전증여를 활용한다. 또 재형저축과 즉시연금에 가입 한다. 물가연동국고채와 해외 장기펀드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극대화한다.


201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멘붕’상태에 빠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되고, 기존 비과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들의 과세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번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세수감소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라는 큰 흐름은 바뀌기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흐름에 순응하며 새롭게 바뀐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테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상소득 점검하고 사전증여 활용
우선 2013년의 금융소득을 점검해 3000만원 초과예상 시 일부 금융상품의 매도 및 비과세 상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자. 또한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사전증여도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도 가입대상이 된다면 일단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형저축은 1976년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했었다. 신설된 재형저축은 가입자격이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미만 사업자로 제한됐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불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이다.

즉시연금,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 중 하나인 즉시연금 가입자는 2008년 2771억원에서 2011년 기준 1조3895억원으로 다섯 배가 넘게 늘어났다.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고 곧바로 매월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는 상품으로 10년간 계약을 유지하게 되는 비과세상품이었지만, 내년 가입분부터는 과세상품으로 바뀌게 된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예정인바, 올해 안으로 가입하면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물가연동국고채 필수상품, 서두를 필요는 없어
2015년부터 발행하는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연동에 따른 원금증가분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므로, 물가상승률만큼 추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시장 동향 및 채권가격 등을 점검하면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다.


해외펀드 손실상계연장,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주식투자 비중이 40% 이상인 장기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 연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연 최대 240만원까지다. 월 50만원씩 적립식펀드에 넣으면 최대의 공제혜택을 누리게 되며, 2015년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극대화해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소액결제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가 된다.


2012 세제개편안을 이기는 금융재테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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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 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김종석은 필명 ‘딸기아빠’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로, 네이버의
인기 재테크 카페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펀드 이야기>의 주인장이다. 저서로는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가 있다.


이코노믹 리뷰 고신용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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