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톡톡 재테크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몇 푼 안 되는 이자에서 세금(15.4%)을 떼고 나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 다운사이징시대,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A(70세)씨는 얼마 전 역삼동에 작은 빌딩을 구입하여 적잖은 임대수입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개인 종합소득세율이 41.8%(지방소득세 포함)로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앞섰다.
임대소득은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번 수익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돼 최대 41.8%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납입한도가 없고 안정적인 상품이 없을까 하여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다.
지난해 한국판 버핏세(소득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초과소득자는 세율 38%[주민세포함 41.8%])가 도입되더니, 정치권 여기저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현재 4000만원→2015년 2000만원)을 낮추고 절세혜택을 주고 있는 상품의 한도를 줄이거나 가입한도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가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세수확대를 위한 과세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허락한 절세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익 다운사이징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으면 가입한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인 연금과는 달리 일정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며,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금융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속 및 증여를 고려하고 있던 A씨는 상속형 즉시연금을 선택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계약을 한 후, A씨가 사망한 경우 A씨가 받을 연금을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익자인 배우자가 언제 사망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기대여명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6.5%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이렇게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험료 불입액의 60% 정도이기 때문에 원금 그대로 상속되는 것에 비해 상속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익자를 아들로 하고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물론 이 경우의 평가방법도 위의 상속세와 같아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최근 부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물가연동국고채이다. 이 채권은 물가상승(2011년 평균 4.1%)분 만큼 원금이 증가하고(비과세) 이자는 증가된 원금에 표면금리(2.75%)에 해당되는 이자(과세)를 지급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다.
예를 들어, 1만원의 물가연동국고채권을 투자한 후 소비자물가지수가 3%상승했다고 했다고 하자. 6개월 후의 원금은 원금상승 분 150원(1만원×3%÷2)을 더해 1만150원이 되며, 여기에서 생기는 자본차익인 원금 증가분 150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6개월 후의 이자는 139.5원(1만150원×2.75% ÷ 2)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빠진다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최고세율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장사’를 해온 셈이다. 이처럼 세금이라는 야수에 맞서 이길 수는 없지만, 만나지 않는 길을 안다면 그 길로 가야 하지 않을까?
김종석 | 우리투자증권 압구정WMC WM팀장
김종석은 필명 ‘딸기아빠’로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로, 네이버의 인기 재테크 카페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펀드 이야기>의 주인장이다. 저서로는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가 있다.
이코노믹 리뷰 박지현 j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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