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불법행위 155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44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50건 가운데 34.4%인 155건(1억6900만원 상당)에 대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해 금감원은 연 39% 이하로 내리도록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2700만원에 달한다.
또 채무자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납부 등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이자감면액은 1억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고 피해금액을 우선 반환토록 했다.
금감원은 수수료 반환과는 별개로 불법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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