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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공시 작성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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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시 정정 횟수에 따라 색깔 달리 하도록 개정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강화한다. 공시를 정정할 때 수정 횟수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도록 했고, 직원 급여에 관한 내용도 작성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기업공시 서식 장성기준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공시를 정정할 때 첫 수정 때는 파란색, 두 번째는 녹색, 세 번째는 빨간색을 사용해 정정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정 횟수와 상관없이 빨간색이나 굵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여러 차례 공시를 정정한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원 연간 급여총액과 1인 평균급여액 관련 공시기준도 개선한다. 지금은 각 기업이 임의로 급여에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과 똑같이 기재토록 했다.


또 각 기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중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한 회사의 반환청구 여부와 반환청구 조치계획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각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그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 팔아 차익이 발생하면 이를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해 반환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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