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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참모총장에 작전부대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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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육ㆍ해ㆍ공군 각 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 대상부대에 각군 본부가 추가된다. 또 합동참모의장은 군수지원과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군 참모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운영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군조직법을 손질하는 것으로, 지난 18대 국회 때 논의되다 여야간 의견차로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계룡대의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는 통합되며 각 군 총장 아래 한명이던 참모차장은 두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3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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