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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장개설 처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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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인터넷 상에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한 데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7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받는다. 정부는 "현행법은 '도박장을 개장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사이버공간을 제공할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복표를 발매하는 일이 범죄단체의 운영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취와 유인의 죄'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명칭을 변경해 노동력 착취나 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해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남북협력기금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정부출연금을 비롯해 민간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통일부장관이 기부금품을 모으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해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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