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4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ㆍ11총선 지역구 출마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7187만원이었다. 최고 후원금은 민주통합당 김부겸 전 의원의 3억2800만원, 최저 후원금은 무소속 김재균 전 의원의 770만원이다.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무려 40배가 넘는다.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이다. 가장 활발한 것은 정치후원금이다. 이는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하지만 통상 현금이 대세다.
후원회제도를 두는 것은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후원회라는 별도 단체를 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인의 경우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혹은 대선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000만원이다. 국회의원(당선자포함)이나 지역구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 당대표 경선후보자, 지자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이 한도다.
후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나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후원을 할 수 없다.
기탁금과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거나 신한, 롯데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온라인 기부사이트(www.give.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후원인이나 기탁인 모두 영수증출력이 가능하고 기탁인의 경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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