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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에 억대 금품까지…" 강희복 前아산시장 구속기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강희복 전 충남 아산시장(70)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3일 강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은 2009년 7월 충남 아산에 있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 소유 건재고택에서 골프장 인·허가 편의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명의 차명차주를 동원해 강 전 시장에게 추가대출해 준 42억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보고 있다. 미래저축은행은 강 전 시장의 담보가 부실함에도 김 회장이 차명 보유한 충남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관련 인·허가 신청 직후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추가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강 전 시장은 “개발제한을 풀면 땅값이 오르니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2005년 5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148억여원을 6명의 차명차주를 동원해 대출받았다. 강 전 시장은 빌린 돈으로 아산 지역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시장은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에 당선된 뒤 이후 재선에 성공해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충남 아산시장으로 재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의 최종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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