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미래저축은행이 김찬경(56·구속기소) 전 회장 등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은 "김 전 회장이 국외 도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W사의 이모 씨와 짜고 회사돈을 빼돌렸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2012년1월 W주식회사에 5개월 만기로 60억원을 대출해줬다.
은행 측은 "김 전 회장은 국외로 밀항을 시도하기 전에 W사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30억원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 W사는 당일 이를 반영해 근저당 설정 등기를 78억원에서 39억원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씨는 미래저축은행이 W사에 60억원을 빌려주면, W사가 그 중 30억원을 다시 김 전 회장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조치 이후 미래저축은행에 파견된 관리인이 대출 거래내역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 전회장은 수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비리를 저지르다 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직전인 지난5월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