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건설사 자금 숨통 튼다.. P-CBO 확대 발행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브릿지론 보증도 재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건설경기 악화로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의 확대발행 등 유동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총 3조원 규모의 건설사 P-CBO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건설사도 편입될 수 있도록 해,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던 중복 편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P-CBO는 2010년말에서 작년말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올해 3월부터 건설사 P-CBO에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을 제한하면서,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의 참여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편입대상기업을 확대, 발행규모도 당초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건설사 P-CBO 편입 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편입 후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연말까지 최대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발행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건설사로 중소 건설사는 최대 500억원, 중견 건설사는 최대 1000억원을 한도로 발행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발행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발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며, 1차 발행 예정일은 9월7일이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당 공공부문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최고 보증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도 재시행된다. 브릿지론 보증은 건설사 자금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밖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건설사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 A·B등급 중소건설사에 대해 은행이 신규대출을 지원하고 신·기보가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0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도입됐었다. 보증한도는 10억원이다.


대주단협약도 1년간 연장하되, 일정요건 하에 채권행사 유예기간(최장3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협약적용이 만료된 건설사의 재적용도 허용된다. PF대주단과 건설사 채권단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PF정상화뱅크를 통해 1조원을 매입하는 등 총 2조원 규모의 부실 PF채권을 매입해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