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前대표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주가조작에 이용한 뉴보텍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배우 이영애씨 등 유명 연예인을 영입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시세차익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두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뉴보텍 대표 한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뉴보텍의 자금 53억원과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 자금금 9억8000만원을 횡령한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을 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뉴보텍의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영애씨가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뉴보텍의 계열사로 편입할 것이라고 공시하는 한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한씨는 가수 비와 이효리씨 등의 동남아 공연권을 취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씨는 호재성 재료를 허위로 유포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8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있다.
이 밖에 한씨는 뉴보텍과 자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회삿돈으로 개인 대출금을 갚는 등 횡령·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한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한씨가 뉴보텍의 자금 69억 원 횡령의 점, 에이스미디어 우회상장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엔브이티엔터테인먼트 설립 공시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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