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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국내 소송 판결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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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가다듬기 위해 선고 연기해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애플 소송의 국내 판결 선고가 24일로 연기됐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10일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24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삼성전자·애플 소송의 판결 선고를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올해 3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자사의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두 달 뒤인 6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사용자환경(UI)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국내 소송 소장에서 소송가액을 각각 1억원씩으로 적어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의 안방에서 나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일방의 승리보다는 양사의 특허 침해를 부분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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