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 종목 지정에도 이상급등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저축은행 종목을 놓고 개미들이 '머니게임'을 벌이면서 향후 상당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신민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신민저축은행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주가가 2일간 20%이상 급등했다.
진흥저축은행은 이날 현 임원이 40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에 연관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측은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한국거래소는 서울, 신민, 진흥저축은행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저축은행은 투자경고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났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달 31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진흥저축은행도 31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다. 서울저축은행은 1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로 거래되다 8일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 기간 상대적으로 거래가 뜸했던 푸른저축은행도 6∼7일 이틀 연속 상한가로 뛰었다가 8일 하한가로 거래됐다. 증권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3분기 시행하는 공동검사 대상에 이들 저축은행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성병수 동양증권 연구원은 “공동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건전성인데 영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 적자상태인 만큼 투자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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