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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중견기업 별도 'R&D 비용 세액 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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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내년부터는 세법상에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구간이 생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 비용 세액 공제 구간(8%)이 신설된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 중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평균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신설과 함께 R&D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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