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기업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에 나서면서 이미 순환출자를 해결한 순지주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순환출자 상위 기업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지분 정리 작업으로 인한 이익이 기대된다.
7일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순환출자 규제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순환출자를 해결한 순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환출자의 고리 중 상위지배기업을 보유한 자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환출자 규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배기업(오너일가 보유기업)을 보유한 자회사는 보유한 지배기업 지분을 지배기업에게든, 제3자에게든 매각을 해야 한다"며 "상위지배기업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필연적으로 매각차익이 발생, 투자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배회사를 보유한 자회사로 삼성물산, 삼성카드, 삼성전기(이상 삼성에버랜드)와 현대모비스(현대차), 롯데칠성 롯데제과(이상 롯데쇼핑), 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한진(대한항공), 한화손해보험(한화), 동부생명보험(동부건설), 오라관광(대림코퍼레이션),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 등이다. (괄호 안은 지배회사)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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