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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더 센 민주당 세제개편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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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더 센 민주당 세제개편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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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당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누리당안과 비교하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법인세 감세 철회, 금융소득·자본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가 눈에 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했다. 이에 따른 과세대상은 현재 전체소득자의 0.16%인 3만1000명에서 0.74%인 14만명으로 확대되고 매년 1조2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원상회복했다.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007년 1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금부담은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현재는 2억원 미만 10%, 2억원 ~ 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가 적용되는 데 민주당안대로하면 2억원 ~ 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 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세수가 연간 3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과세가 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은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 기준 현재 지분률 3%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보유에서, 지분률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보유로 범위를 넓혔다.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할 최저한세를 대기업(과세표준액 1000억이상)의 경우는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했고 나머지 구간도 1%포인트씩 올렸다.


재벌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대상은 현행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확대했다.


서민,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자녀교육저축(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재 40%에서 50%로 늘리고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 교육비 소득공제와 근로장려지원세제(EITC),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등도 모두 확대해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주기로 했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지원이 끝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상시적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키로 했다.


중고자동차, 골동품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키로 했다.


금융및 자본거래와 관련해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해 0.01%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으며 준비 기간 등을 감안 1년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경우는 신고대상 해외자산의 범위를 현재 예금ㆍ주식계좌에서 채권ㆍ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은 연장사유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와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을 통해 연간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기대다.


민주당의 세제개편안이 이뤄지려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하며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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