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등 6개 시·도에서 바닷가 불법이용 업체 451곳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이용에 대한 개선은 해당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의무이행 및 의무면제를 통한 국(공)유화 조치로 완료된다.
이번 점검은 도로·제방·방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선대상 총 451건 중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이행완료 등이 11건, 의무면제로 인한 국(공)유화 조치 등이 440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후속조치로 오는 9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전국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관련지침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침에는 과거 생계형 관습적 불법이용에 대해 일방적인 개선조치를 지양하고 합리적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면제 기준'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경북·강원 지역에 대해서는 바닷가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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