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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誤입력 미래에셋, 법원 승소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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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위탁주문 업무를 처리하며 직원이 가격을 잘못 입력해 100억원대 손실을 낼 뻔한 미래에셋증권이 법정에서 한숨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3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주문 가격이 전날 종가와 현격히 차이가 났고 거래를 전후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담당직원이 입력실수하지 않도록 지휘·감독 및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양증권은 매수주문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매수주문 취소를 인정해 동양증권이 미래에셋에 23억 7500여만원, 현대해상에 50억원을 각각 지급토록 했다.

미래에셋은 2010년 2월 캐나다왕립은행의 미국달러 선물스프레드 위탁주문을 받고 매수주문 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입력했다. 해당 주문은 주문을 낸지 15여초만에 1만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모두 체결됐다.


미래에셋은 한국거래소에 착오거래정정 신청을 내 자기거래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양증권과 다툼이 일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도 보험사고 보험계약으로 미래에셋에 50억원을 지급해 함께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실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구제제한범위를 초과한 착오거래의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에 거래소에 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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