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북구, 위기가정 특별지원으로 ‘희망충전’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올해 말까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위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위기가정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북구, 위기가정 특별지원으로 ‘희망충전’ 박겸수 강북구청장
AD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일시적 위기사항으로 경제적 추락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이하(4인 가구 254만원),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주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특히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기가정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9500원의 생계비 지원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3~4인가구 기준 55만 50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다.


지원신청은 본인, 이웃, 학교,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실직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현장 조사 후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정수급자로 확인 시 지원된 금액을 전부 환수하게 된다.


김지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적 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는 가정이 많다”며 “가계경제에 큰 위기를 맞은 가구의 빠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